장례방법

현대의 장례는 일반적으로 3일장이라는 짧은 기간에 절차를 마치게 되므로 임종이 가까워지거나 갑작스러운 임종을 맞이했을 때,
가장 먼저 장사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고인이 생전에 희망했던 장사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생전에 정해진 바가 없었다면
가족 또는 가까운 친지들이 논의하여 매장 또는 화장 중에서 장사방법을 정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적합한 장지(裝地)를 선택하여
다음에 안내하는 바와 같이 장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매장(埋葬)

고인을 땅에 묻는 전통방식의 묘 형태로 단장 , 부부합장 , 부부 쌍분묘 로 선택하여 안치하는 방식

매장의 시기

매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매장의 방법
  •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이상이어야 합니다.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장절차
  • 공원묘원
    관리사무소
    도착
  • 안치
    서류 접수
  • 묘역으로
    이동
  • 운구
  • 하관
  • 유족 취토
  • 평토제
매장신고 (사후 신고제)
  •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합니다.
  • 공설묘지 또는 법인묘지에 매장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구비서류를 접수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 매장신고가 대행 가능합니다.
  • 개인묘지의 경우 사망신고 시 매장신고 및 묘지설치 신고를 함께하면 편리합니다.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 약품처리 기준

매장하려는 자가 시신에 대하여 약품처리를 하려면 유족, 연고자의 의사표시로 성립되며, 법령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법 제9조 제1항, 시행규칙 제3조)

화장(火葬)

화장은 시신을 불태워서 흰색 재로 된 유골을 유골함이나 상자 등에 담아서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혹은 묘지에 묻기도 하고 납골당에 안치하기도 하고 바다, 강, 산에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장의 절차
  • 운구
  • 접수
  • 화장
  • 분골
  • 유골인수
  • 안치 장소로
    이동
예약접수

화장하기로 정한 경우 가장 먼저 e-하늘 장사정보사이트에 접속하여 원하는 화장시설로 화장예약을 합니다. 개장 유골도 동일합니다. (e-하늘 장사정보 www.ehaneul.go.kr )

화장의 시기

화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시 유의사항

화장을 하고자 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이나 화장로의 작동 오류니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 전화,등)을 넣어서는 안됩니다.

화장 신고 (사전 신고)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시체의 화장신고 :

화장신고서에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 면 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병원에서 발부여며,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발부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증명서 교부

죽은태아 . 개장유골의 화장신고 :

화장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증명서 교부

화장신고 증명서 발급

화장시설에서 직접 또는 위임을 받아 신고증명서 발급업무를 현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화장한 유골 안치 방법
  • 봉안시설 안치 (공설 또는 사설)  :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등 봉안시설에 안치합니다.
  • 자연장 (공설 또는 사설)  :  잔디, 화단, 수목장,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에 안장합니다.
  • 기타  :  화장시설 부설로 설치되어 있는 합동 안치시설(유택동산)에 산골하거나 해양장 등이 시행하고 있으나,
    산골 또는 해양장 등에 대하여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령]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봉안묘 (奉安墓)

봉안묘는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를 말합니다. 봉안묘의 높이는 70CM,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해선 안되며, 사설봉안묘(봉안탑과 봉안담)를 설치하려는 경우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한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어의 정의
  • - 봉안 : 화장한 유골을 담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
  • - 봉안시설 : 봉안묘 ∙봉안당 ∙ 봉안탑 ∙ 봉안담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
  • - 봉안묘 :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 - 봉안당 :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
  • - 봉안탑 :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 - 봉안담 : 담 또는 벽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개장(改裝)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장신고(사전 신고)

개장을 하려는 자는 누구나 개장사유별로 기존 분묘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옯겨갈 개장지(改裝地)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각각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장 및 개장신고를 할 수 있는 자 :

연고자에 해당하는 자(법 제2조 제16호)가 개장 및 개장 신고의 주체

신고기관 :
  •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양쪽에 각각 신고
  •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에만 신고
  •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분묘 관할)에 신고
  • - 공설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해당 공설시설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신고
개장절차 (4가지 경우)
●  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 소유 또는 연고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본인의사)

사전신고 후 개장 : 관할 관청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고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개장해야 합니다.

불법분묘의 설치자 ·연고자의 개장신고 수리

불법분묘의 설치자 ·연고자가 불법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묘지에 분묘를 설치하고자 하거나 화장 및 봉안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법분묘의 정비차원에서 개장신고를 허용한다. 타인의 묘지 등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를 철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

집단묘지에서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경과해도 연고자가 해당 분묘를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단묘지 설치자가 다음 절차에 따라 해당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기존분묘의 사진과 서면 통보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한다.
개장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개장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 ∙ 도 및 시 ∙ 군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②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③ 묘지관리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 ④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한다.
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한다.

개장한 유골의 처리 방법

10년간 봉안한 후 봉안기간이 끝나면 일정한 장소에 집단매장 및 자연장한다.

●  토지소유자나 묘지 설치자가 자신의 토지나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개장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해당분묘의 개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설치자 또는 연고자와 협의한다.
협의가 완료된 경우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개장신고 후 개장한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어야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당사자 간 협의 또는 소송
등으로 집행력을 확보한 후 토지 소유자 등이 개장신고 후 개장한다.

분묘 기지권이 성립된 분묘의 개장

분묘기지권은 타인이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라도 20년간 평온 ∙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해 온 경우에 취득하는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상 물권으로 판례를 통하여 인정된 권리이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개장허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 합의 또는 관련법에 따라 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된다.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개장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등에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한다.
공고 기간 만료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당해 분묘의 사진과 게재를 증명하는 모든 공고문,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개장허가 신청한다.
개장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개장하여 매장 또는 봉안한다.

자치단체의 장이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한 묘지의 일제조사 결과 무연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

신문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의 기간 만료 시까지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한다.
10년 동안 봉안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 매장 및 자연장한다.
자치단체장은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나타나 확인 요구하면 요구 응대해야 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발췌함.